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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67.11.30 대통령령 제3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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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사업주의 조력)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청구 기타의 절차를 행하기 곤난할 때에는 사업주는 이에 조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