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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67.11.30 대통령령 제3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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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의 신고)
보험급여의 원인인 사고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체없이 보험사무소의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자의 기호 및 번호.
2. 피해사실.
3. 보험급여의 원인이 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제3자의 성명 및 주소(그 성명 및 주소가 불명한 때에는 그 취지).
4. 피해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