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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71.3.4 대통령령 제55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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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가족수당)
①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가족수당의 지급범위·지급액·지급방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