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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40호 일부개정 200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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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①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
1. 재외국민: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2. 외국국적동포: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②제1항의 국내거소신고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 국내거소신고번호
2. 성명
3. 성별
4. 생년월일
5. 국적
6. 거주국
7. 대한민국 안의 거소 등
③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대장과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훼손(毁損)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군·구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시행일 2009.06.20]]
⑥제1항과 제4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재발급 및 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