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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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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재고매입세액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99·12·28, 2007.12.31] [[시행일 2008.1.1]]
[본조신설 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