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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30 대통령령 제14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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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6(소위원회)
①제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예방접종피해조사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