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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30 대통령령 제14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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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위원은 예방접종과 관련된 2급 또는 3급 공무원, 의료인, 법조인 및 예방접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본조신설 199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