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제4267호,1969.11.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8515호,1977.3.24> 이 영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026호,1978.5.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1459호,1984.6.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184호,1990.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의 발생과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승인권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⑬ 내지 <18> 생략
<제14320호,1994.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1>생략 <82>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제6조, 제11조의3제1호, 제18조본문 및 제19조의2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의2, 제19조제1항 및 제22조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하며, 제12조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83>내지 <140>생략
<제14461호,1994.12.30>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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