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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30 대통령령 제14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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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4·7·7, 1994·12·30>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
2. 공중위생법에 의한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이상의 경우에 한한다)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3.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업소에 한한다), 집단급식소(계속적으로 1회 100인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및 기숙사·합숙소(5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
4. 고속버스·시내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여객대합실(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과 여객대합실
5.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에 한한다)
7.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율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8.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 및 도매센터
9.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복합건축물
10. 삭제<1994·7·7>
[본조신설 198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