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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89.6.17 대통령령 제127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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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직제개정등으로 인한 전직에 따른 호봉재획정)
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직렬의 공무원이 당해 업무와 동일한 연구·지도직렬로 전직하는 경우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획정된 호봉의 봉급이 전직전의 봉급보다 적을 때에는 전직전의 봉급과 같은 금액 또는 같은 금액이 없으면 직근상위의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재획정한다.
[본조신설 1987·12·31]
[적용:1987·8·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