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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1994.3.24 법률 제47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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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금전등록기)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공급대가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법인과 소득세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12.31>
③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을 교부하고 당해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제16조제2항 또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역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리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⑤삭제<1993.12.31>
⑥삭제<1993.12.31>
⑦금전등록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