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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92호 일부개정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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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5(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자와 그 종사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매년 5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9.12.27]
1. 장사에 관한 법규와 행정사항
2. 장례식장의 관리 및 운영
3. 시신의 위생적 관리
4. 유족 상담 및 상장례 문화
5. 그 밖에 직업 윤리 등 장례식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1. 해외체류·휴업 또는 폐업, 군복무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2.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법 제29조의3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시장등이 독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른 시장등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매년 교육 대상자별 교육 내용 및 교육 장소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한 후, 시·도지사를 거쳐 다음 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3호의5서식에 따른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 교육 면제자 명단
3. 그 밖에 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내용과 교육 계획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9 종전의 제20조의5는 제20조의9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