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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56호 일부개정 2016.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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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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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감정평가업자의 의무)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신의 능력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2.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자기가 감정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