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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56호 일부개정 2016.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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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업자는 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건설기계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 선체·기관·의장(艤裝)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되, 각각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감정평가업자는 항공기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