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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1호 일부개정 2011.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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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고지명령의 집행)
법 제38조의3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우편송부를 통한 고지
2. 영 제16조에 따른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고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우편송부를 통한 고지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고지정보 우편송부 현황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