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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0258호 신규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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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호관찰 등)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受講)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처분을 병과(倂科)할 수 있되,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여야 한다.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