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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외화획득명령)
교통부장관은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려행업자에게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액이상의 외화획득을 명할 수 있다.
교통부장관은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려행업자에게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액이상의 외화획득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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