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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6877호 일부개정 2016.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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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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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강임 시의 연봉 책정)
고위공무원에서 강임(「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조의4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임되기 전의 기준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연봉으로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 또는 등급에서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