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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6877호 일부개정 2016.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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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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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정의)
이 장 및 제7장에서 “등급”이란 「외무공무원법」 제20조의2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2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제외한다)에 배정된 직무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