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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6877호 일부개정 2016.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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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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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①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그 기간중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때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11.18]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된 경우
나.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국립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장관 등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라.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경우
마.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4.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