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정 1991.1.8 대통령령 제1324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표시방법의 완화)
①시·도지사는 광고물등의 표시가 미관풍치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지역중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안에서는 제1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
2.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도시설계구역
3. 폭 30미터이상의 도로변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거나 표시방법을 완화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