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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0006호 일부개정 201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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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 제80조에 따른 연체료 및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