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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439호 일부개정 2012.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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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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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방역관 등)
① 감염병 예방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에 방역관을 둔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12.30]]
②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에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12.30]]
③ 제1항에 따른 방역관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의 자격, 직무 및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