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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문서작성의 일반원칙)
①문서는 「국어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한자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 [개정 2002.12.26, 2008.9.2]
②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③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분의 표기는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문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의 크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2.12.26.] [[시행일 2004.01.01.]]
①문서는 「국어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한자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 [개정 2002.12.26, 2008.9.2]
②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③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분의 표기는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문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의 크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2.12.26.] [[시행일 2004.01.0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정부공문서규정·관인규정·보고통제규정·기관간업무협조규정 및 서식제정절차규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정부공문서규정 제15조"를 "사무관리규정 제13조"로 하고, 제17조제1호중 "서식제정절차규정 제4조제1항"을 "사무관리규정 제74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관인규정 제6조제2항"을 "사무관리규정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②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정부공문서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한다.
③회계보고등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특례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보고통제규정 제20조"를 "사무관리규정 제52조"로 한다.
④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중 "관인규정 제4조제1항"을 "사무관리규정 제37조"로 한다.
⑤공무국외여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8조제1항중 "복명서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자료를"을 "복명서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규정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그 해당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법령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서식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서식과 등록·교부된 관인은 이 영에 의하여 승인된 서식과 등록·교부된 관인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서식은 승인된 규격에 불구하고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문서통제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지정된 문서통제관, 보고통제관, 중앙보고통제심의회의 위원 및 협조통제관은 이 영에 의하여 임명 또는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지정보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보고통제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 당해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정기보고로서 총리령으로 지정된 보고는 이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훈령으로 지정될 때까지 이 영에 의하여 지정된 정기보고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정부공문서규정·관인규정·보고통제규정·기관간업무협조규정 및 서식제정절차규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정부공문서규정 제15조"를 "사무관리규정 제13조"로 하고, 제17조제1호중 "서식제정절차규정 제4조제1항"을 "사무관리규정 제74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관인규정 제6조제2항"을 "사무관리규정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②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정부공문서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한다.
③회계보고등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특례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보고통제규정 제20조"를 "사무관리규정 제52조"로 한다.
④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중 "관인규정 제4조제1항"을 "사무관리규정 제37조"로 한다.
⑤공무국외여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8조제1항중 "복명서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자료를"을 "복명서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규정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그 해당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법령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서식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서식과 등록·교부된 관인은 이 영에 의하여 승인된 서식과 등록·교부된 관인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서식은 승인된 규격에 불구하고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문서통제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지정된 문서통제관, 보고통제관, 중앙보고통제심의회의 위원 및 협조통제관은 이 영에 의하여 임명 또는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지정보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보고통제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 당해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정기보고로서 총리령으로 지정된 보고는 이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훈령으로 지정될 때까지 이 영에 의하여 지정된 정기보고로 본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7·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5·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총리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997·2·22 총리령 제615호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97·2·22 시행]
제2조 (준영구문서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전에 보존기간이 준영구문서로 분류된 문서중 문서생산기관이 보관·보존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는 문서생산기관의 장이 문서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영에 의한 보존기간으로 재분류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보존기간이 영구문서로 재분류된 문서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3년간 보존한 후 당해 문서를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한다.
2. 보존기간이 30년이하로 재분류된 문서중 이미 보존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바로 폐기할 수 있으며, 보존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아니한 문서는 보존기간 만료후에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보존기간이 20년 또는 30년으로 재분류된 문서를 폐기할 경우에는 미리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부공문서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전에 보존기간이 준영구문서로 분류된 문서중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된 문서에 대하여는 정부기록보존소장이 문서생산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정부공문서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영에 의한 보존기간으로 재분류하여 처리한다.
제3조 (문서통제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문서통제관· 분임문서통제관·자체보고통제관·중앙보고 통제관·중앙보고통제심의회 및 협조통제관은 각각 이 영에 의한 문서심사관·분임문서심사관·자체보고심사관·중앙보고심사관·중앙보고심의회 및 협조심사관으로 본다.
제4조 (특수관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관인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문서통제를 인용한 경우에는 문서심사를, 문서통제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서심사관을, 분임문서통제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분임문서심사관을, 보고통제를 인용한 경우에는 보고심사를, 보고통제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보고심사관을, 중앙보고통제심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중앙보고심의회를, 협조통제를 인용한 경우에는 협조심사를, 협조통제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협조심사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총리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997·2·22 총리령 제615호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97·2·22 시행]
제2조 (준영구문서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전에 보존기간이 준영구문서로 분류된 문서중 문서생산기관이 보관·보존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는 문서생산기관의 장이 문서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영에 의한 보존기간으로 재분류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보존기간이 영구문서로 재분류된 문서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3년간 보존한 후 당해 문서를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한다.
2. 보존기간이 30년이하로 재분류된 문서중 이미 보존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바로 폐기할 수 있으며, 보존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아니한 문서는 보존기간 만료후에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보존기간이 20년 또는 30년으로 재분류된 문서를 폐기할 경우에는 미리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부공문서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전에 보존기간이 준영구문서로 분류된 문서중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된 문서에 대하여는 정부기록보존소장이 문서생산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정부공문서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영에 의한 보존기간으로 재분류하여 처리한다.
제3조 (문서통제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문서통제관· 분임문서통제관·자체보고통제관·중앙보고 통제관·중앙보고통제심의회 및 협조통제관은 각각 이 영에 의한 문서심사관·분임문서심사관·자체보고심사관·중앙보고심사관·중앙보고심의회 및 협조심사관으로 본다.
제4조 (특수관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관인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문서통제를 인용한 경우에는 문서심사를, 문서통제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서심사관을, 분임문서통제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분임문서심사관을, 보고통제를 인용한 경우에는 보고심사를, 보고통제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보고심사관을, 중앙보고통제심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중앙보고심의회를, 협조통제를 인용한 경우에는 협조심사를, 협조통제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협조심사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6·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97·10·21]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사무관리규정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사무관리규정 제33조제2항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된 문서·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사무관리규정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사무관리규정 제33조제2항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된 문서·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8·7]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99·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1.29 제1711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본문중 "전자관인"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한다.
②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12제2항 단서중 "전자서명"을 "전자이미지서명"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본문중 "전자관인"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한다.
②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12제2항 단서중 "전자서명"을 "전자이미지서명"으로 한다.
부칙 [2001.6.30 제17271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③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③ 생략
부칙 [2001.8.25 제1734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2.12.26]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의2제2항?제3항 및 제11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의 시범운영에 관한 특례) 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전에 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을 시범운영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을 시범운영하는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전에 이 영의 개정규정(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과 관련된 내용에 한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12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이미지서명"을 "사무관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의2제2항?제3항 및 제11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의 시범운영에 관한 특례) 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전에 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을 시범운영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을 시범운영하는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전에 이 영의 개정규정(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과 관련된 내용에 한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12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이미지서명"을 "사무관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으로 한다.
부칙 [2004.5.24 대통령령 제18392호(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생략
②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정부전산정보관리소”를 “전자정부지원센터”로 한다.
제34조의3제3항 전단 및 후단중 “정부기록보존소”를 각각 “국가기록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정부기록보존소장”을 “국가기록원장”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전단 및 후단중 “정부기록보존소”를 각각 “국가기록원”으로 한다.
제77조제2항중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을 “전자정부지원센터장”으로 한다.
제106조제2항중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을 “전자정부지원센터장”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생략
②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정부전산정보관리소”를 “전자정부지원센터”로 한다.
제34조의3제3항 전단 및 후단중 “정부기록보존소”를 각각 “국가기록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정부기록보존소장”을 “국가기록원장”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전단 및 후단중 “정부기록보존소”를 각각 “국가기록원”으로 한다.
제77조제2항중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을 “전자정부지원센터장”으로 한다.
제106조제2항중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을 “전자정부지원센터장”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05.3.24 제18746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전자정부지원센터”를 “전자정부본부”로 한다.
제77조제2항 및 제106조제2항중 “전자정부지원센터장”을 각각 “전자정부본부장”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전자정부지원센터”를 “전자정부본부”로 한다.
제77조제2항 및 제106조제2항중 “전자정부지원센터장”을 각각 “전자정부본부장”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2006.3.29 제19413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업무관리시스템의 시범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범운영한 업무관리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무관리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업무관리시스템의 시범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범운영한 업무관리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무관리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로 본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12> 생략
<113>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중 “직급”을 “직급 또는 직위”로 한다.
<114> 내지 <24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12> 생략
<113>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중 “직급”을 “직급 또는 직위”로 한다.
<114> 내지 <241> 생략
부칙 [2007.4.5 제19985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사무관리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 없이 처리과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되, 이 경우 배부정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등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중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를 각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사무관리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 없이 처리과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되, 이 경우 배부정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등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중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를 각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부칙 [2007.7.18 제2017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3제2항제1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제73조제3항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전자정부법 시행령」”으로 한다.
⑬ 내지 <16>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3제2항제1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제73조제3항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전자정부법 시행령」”으로 한다.
⑬ 내지 <16>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7.10.23 제20331호(통계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0월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는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15호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16> 내지 <32>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0월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는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15호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16> 내지 <32>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5제1항 전단·제2항 전문, 제8조의2제1항·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제2항 전문·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단서, 제43조제2항제19호, 제48조제3항·제5항 전단, 제58조제2항제3호·제3항, 제74조제2항 본문,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03조제1항 본문·제2항, 제104조제1항, 제105조제1항·제2항, 제106조제1항·제2항, 제107조제1항·제2항, 제108조제1항·제2항, 제109조제1항 본문·제2항, 제110조, 제114조제2항 전단, 제115조, 제116조제2항, 제116조의2제3항, 제116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16조의4, 제116조의5 및 제11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6항, 제11조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4조제2항 본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제2항 본문·제3항 본문, 제28조제3항, 제38조제1항 본문,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후단·제6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64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76조제3항, 제104조제2항 및 제110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및 제4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6조제1항, 제48조제4항·제5항 전단, 제58조제2항제3호, 제74조제2항 본문 및 제110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9> 부터 <10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5제1항 전단·제2항 전문, 제8조의2제1항·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제2항 전문·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단서, 제43조제2항제19호, 제48조제3항·제5항 전단, 제58조제2항제3호·제3항, 제74조제2항 본문,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03조제1항 본문·제2항, 제104조제1항, 제105조제1항·제2항, 제106조제1항·제2항, 제107조제1항·제2항, 제108조제1항·제2항, 제109조제1항 본문·제2항, 제110조, 제114조제2항 전단, 제115조, 제116조제2항, 제116조의2제3항, 제116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16조의4, 제116조의5 및 제11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6항, 제11조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4조제2항 본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제2항 본문·제3항 본문, 제28조제3항, 제38조제1항 본문,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후단·제6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64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76조제3항, 제104조제2항 및 제110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및 제4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6조제1항, 제48조제4항·제5항 전단, 제58조제2항제3호, 제74조제2항 본문 및 제110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9>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2008.5.21 제20789호(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1항 후단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 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⑫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1항 후단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 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⑫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9.2 제2098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8.21 제21698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 단서 중 “제10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를 “제102조제4항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109조제1항 단서 중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각각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한다.
⑧ 부터 <19>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 단서 중 “제10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를 “제102조제4항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109조제1항 단서 중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각각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한다.
⑧ 부터 <19>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0.3.23 제2208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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