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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5조(특례규정)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 있어서는 군형법 제1조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2편제3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63·12·16]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 있어서는 군형법 제1조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2편제3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6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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