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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3.2.17 법률 제25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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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5조(상소제기 후 판결 전 구금일삭의 산입)
①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삭는 다음 경우에는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1. 검찰관이 상소를 제기한 때
2. 검찰관이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산은 판결선고 전 구금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금액의 천원으로 산정한다.<개정 1973·2·17>
③고등군법회의 또는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삭는 상소중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삭에 준하여 통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