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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3.2.17 법률 제25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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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4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장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군법회의의 검찰관 또는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법회의의 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단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법회의가 삭개있는 경우에는 고등군법회의관할관이 지정하는 군법회의의 검찰관이 이를 지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찰관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지방공공단체 또는 군병원장에게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③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