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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3.2.17 법률 제25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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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8조(재심청구와 집행 불정지)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 군법회의검찰관은 재심의 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