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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3.2.17 법률 제25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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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7조(동전)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군법회의 또는 검찰관의 소속부대의 장이 관할하는 군법회의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갱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