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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3.2.17 법률 제25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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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리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