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3.2.17 법률 제253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06조(항소제기방식)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군법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