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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3.2.17 법률 제25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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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조(준비절차의 방법)
①준비절차에는 검찰관, 피고인과 변호인을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단 군법회의는 미리 출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출석없이 준비절차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군법회의서기가 삼여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무사와 삼여한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