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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3.2.17 법률 제25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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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조(피의자석방과 압수물, 환부)
검찰관이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구금된 피의자를 석방하고 압수된 물건을 환부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압수된 물건을 환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