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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3.2.17 법률 제25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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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체포의 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군사법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43조의 규정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범인을 인도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신설 197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