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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직권보석)
군법회의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 변호인과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군법회의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 변호인과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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