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54호 일부개정 2018. 02.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의5(자격시험 실시 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예정일·시험방법 등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시험 실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응시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4.26 종전의 제29조의5는 제29조의14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