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07호(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11. 0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등)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 및 장소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91·12·17, 93·2·24, 97·2·6, 98·2·19, 99·2·26, 2000·7·1, 2002.12.26 제1781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5.6.23, 2005.9.30 제19073호( 「자연공원법 시행령」 ), 2006.8.4 제1963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일 2006.8.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아파트지구와 시설보호지구 [[시행일 2005.6.24]]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경관지구 및 보존지구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시행일 2005.6.24]]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중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시행일 2005.10.1]]
4. 「하천법」 에 의한 하천 및 하천구역 [[시행일 2005.6.24]]
4의2. 「공유수면관리법」 에 의한 공유수면 [[시행일 2005.6.24]]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
6.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시행일 2005.6.24]]
7. 「문화재보호법」 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시행일 2005.6.24]]
8. 관공서·학교·도서관·박물관·의료기관·공회당·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
9. 화장장·장례식장 및 묘지
10.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이내의 지역. 다만, 10대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버스정류장과 갓길지점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11. 교량·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광고물등은 제1항 각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93.2.24, 1997.2.6, 2001.11.22, 2005.6.23, 2008.2.29 제2074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08.7.9]
1.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그의 성명·상호·상표·주소·전화번호 및 영업내용(이하 "광고내용"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이하 "자사광고"라 한다)
2.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3.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3의2.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3의3.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경계시설의 가림간판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공공단체가 「폐기물관리법」 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보관 또는 처리하는 지역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환경정화대상지역"이라 한다)의 가림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