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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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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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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8·28, 1999.1.29>
1. "신용정보"라 함은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2. "신용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된 신용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3. "신용정보업"이라 함은 제6조 각호에 규정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용정보업자"라 함은 신용정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함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6. "신용정보제공·이용자"라 함은 고객과의 금융거래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7. "신용불량자"라 함은 금융거래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또는 대출금등의 채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된 기일내에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8. "채권추심업무"라 함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에 한한다)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처리"라 함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용정보를 입력·저장·가공·편집·검색·삭제·출력하는 행위, 신용정보를 배달·우송·전송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