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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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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 범위안에서 시·군·구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6.23] [[시행일 2005.6.24]]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통지서에 의하여야 하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15호서식의 이행강제금부과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