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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 201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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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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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감사
4.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 다른 기관에 의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