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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 201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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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획재정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