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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 201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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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경제정책국)
①경제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미래전략정책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미래전략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27] [[시행일 2011.1.1]]
1.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 방향 및 연차별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조정
2. 거시경제 동향의 분석 및 장단기 경제전망에 관한 사항
3. 거시경제정책의 수립 및 재정·금융·외환 등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4. 경제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지원
5. 국내외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6. 국제수지 동향 분석 및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7. 경제 분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의 총괄·조정
8. 주요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경제정책 협의
9. 경제 동향 및 정책에 대한 기록물 발간
10. 통계 및 물가 관련 법제의 운영
11. 금융시장의 동향, 자금순환 및 재정수지의 조사·분석
12. 통화신용정책, 물가안정목표 등 한국은행과의 정책 협의
13. 중앙은행제도 및 화폐제도에 관한 사항
14.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정책 등의 협의
15. 금융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에 관한 업무의 협의
16. 물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시책의 총괄·조정
17. 공공요금 및 수수료 관련 제도의 운영·협의
18. 국제 원자재 등의 수급·가격 동향의 분석 및 대책의 수립
19. 실업 및 고용안정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20. 임금 및 노사관계 정책의 협의·조정
21. 인적자원의 개발 및 인력 수급 관련 장단기 정책의 협의·지원
22. 경제정책과 관련된 주요 사회복지시책의 협의·조정
23. 국민생활의 안정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발전
24.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및 국가 미래비전의 기획
25. 경제사회의 중장기 위험요인 분석, 대응전략의 수립 및 총괄·조정
26.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의 수립 및 총괄·조정
27. 국내외 국가경쟁력 지표의 관리 및 개선대책의 수립
28. 사회적 자본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④ 미래전략정책관은 제3항제24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27]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