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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 201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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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예산실)
① 예산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행정예산심의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및 각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8, 2010.12.27] [[시행일 2011.1.1]]
1. 예산·기금과 관련된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목표 제시
2.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국가정책의 기획·조정
3.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부처별·분야별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4.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 협의·조정 총괄
5.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의 협의·조정과 관련되는 업무의 총괄
6. 분야별·기관별 재원의 사전배분에 관한 사항
7.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와 관련된 자료의 작성 및 협의
8. 예비비의 관리
9. 전시예산의 편성 및 전시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관리
10. 기금운용기본정책의 수립
11.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작성·통보
12. 재정정책자문회의의 운영
13. 재정수입의 추계·분석
14. 예산과목의 조정 및 기금의 항목구분·작성과 관련된 세부기준의 설정
15. 예산 및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집행관리지침의 작성·관리
16. 국가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예산협의
17.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의 심사·협의
18.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준 및 단가의 책정
19.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운영
20. 주요 재정정책의 홍보
21. 예산·기금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국민의견의 수렴·분석
22. 국고보조금의 집행 실적관리 업무의 총괄
23. 국제기구 및 외국 예산 당국과의 예산 관련 협력업무
24. 예산 배정과 관련되는 제도 등 업무 총괄
25. 재정 관련 교육 업무
26.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정부정책의 종합·조정
27. 총사업비의 관리 및 협의·조정
28.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지역발전관련 시책의 종합·조정
2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30.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관리·운용
31. 지역발전계획 및 기초생활권 발전계획과 관련된 중장기 재정지원계획의 수립·분석
32. 지역개발사업 및 광역발전사업과 관련된 투자계획의 조정 및 성과관리
④ 예산총괄심의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27] [[시행일 2011.1.1]]
⑤ 사회예산심의관은 사회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 조정 및 성과관리 및 제3항제26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27] [[시행일 2011.1.1]]
⑥ 경제예산심의관은 경제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 조정, 성과관리 및 제3항제27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27] [[시행일 2011.1.1]]
⑦ 행정예산심의관은 행정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조정, 성과관리 및 제3항제28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 등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