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 2011. 10. 1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기록관의 운영·관리
4. 소속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일반회계 세외수입 및 용역계약 등 사무
8. 급여 등 제반지출,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9.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10. 그 밖에 부내 다른 실·국·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