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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1963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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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채권의 보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