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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56호 신규제정 2013.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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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자료의 제출 요청)
안전행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