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56호 신규제정 2013. 07. 30.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