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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56호 신규제정 2013.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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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해당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업무가 폐지된 경우
2. 법률 제정·개정, 업무 변경 등의 사유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을 전략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의결에 따라 제외할 수 있으며, 전략위원회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목록 제외 대상 및 그 사유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외사실 공표일부터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