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343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9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동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에 설치된 「지방공기업법」 에 의한 지방공기업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도지사는 그 평가서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심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통합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도지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내용의 이행여부 확인 및 이행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