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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343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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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향토문화예술의 진흥)
①도지사는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ㆍ장기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계발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예술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의 교류증진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향토문화의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향토문화진흥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ㆍ공유재산 등을 출연하거나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할 수 있다.